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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평택 화재 재발 막는다...경기소방, 신축공사장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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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도 동시 진행
뉴시스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9일부터 도내 신축공사장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도내 한 공사장에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를 한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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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위해 경기도가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니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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