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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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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와 장교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사건의 쟁점인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