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집주인에 못 돌려받은 전세금 2021년 5790억 ‘역대 최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HUG, 대위변제액 처음 5000억 넘어서

보증금 반환사고 부르는 ‘깡통 전세’ 여전

2021년 신축빌라 28%, 전세가율 90% 상회

언제든 전세금 떼일 위험 높아 주의해야

당국,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등 대책 모색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액수는 각각 2799건, 5790억원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준 뒤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늘기도 했지만, 주된 원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작년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깡통전세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다.

이날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66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돌았다. 이런 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어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도 계속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집중관리 대상은 2020년 8월 말 66명, 1326억원에서 1년 뒤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악성채무자 129명 중 1위를 차지한 A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84건에 대한 HUG 대위변제금액이 572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난 채무자 중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고,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등을 악성 다주택채무자로 보아 집중 관리한다. 또한 현재 정부와 국회는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