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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송영길 "김건희, 제2의 이멜다 될 것…윤석열 행동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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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욕설 파일 공개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위반"
"李 당선도 새로운 정권창출…文정부 부족한 점 반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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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야당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2의 이멜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멜다는 민중봉기로 축출된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이다. 미스 필리핀 출신으로 1986년 남편과 함께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KBS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김 씨가 윤 후보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캠프, 모든 정치현안에 관여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런 사람을 검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캠프를 실제 장악하는 윤핵관 핵심이 바로 김건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윤석열을 뽑는지 김건희를 뽑는지 알 수 없는 시대로 갈 수는 없다"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는 나라가 되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에 휘둘려 러시아가 멸망한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통화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가족의 아픈 역사일지라도 이 후보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죄와 사과를 견지하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형과 형수의 패륜에 대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선관위 해석으로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에 게시·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21조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근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차가 상당히 좁혀드는 추세에 대해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강력한 여론의 흐름이 있다. 그게 10%포인트 이상차이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이) 비등하게 보이는 건 이 후보 당선도 새로운 정권 창출이라는 인식을 갖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대표가 된 것도 새로운 주류의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제가 민주당이 밉보인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며 "조국사태도 사과했고, 부동산 세제 완화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창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고 (이 후보가) 친문 핵심세력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변방의 장수로 그동안 수많은 견제를 받아온 이 후보가 되는 건 새로운 정부의 창출"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겠지만 부족한 점은 과감하게 변화 반성해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할 생각이다. 상설특검법으로 대선 끝나고 나더라도 특검이 시행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해보면 박영수 특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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