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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승범 "코로나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방역상황 등 종합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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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 MRI 찍듯 미시분석 중"
"맞춤형 대책 검토…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금융사들, 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전문가들, 정상화 해야 vs. 추가 연장 고려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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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달 뒤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자영업(757만개사·551만명)은 기업의 87%, 경제활동인구의 21%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업종 위주의 국내 자영업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며, '보건 위기'가 '자영업 위기'로 확장된 상황이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자 부채는 29.6%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6000억원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화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질서있는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만기·상환금 유예 조치를 정상화 하되,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큰 만큼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지만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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