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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리 노조원 써라" 갑질…건설노조 103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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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이 자기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3개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건설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한 건설노조원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업주 측에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집회·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용 압력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71개소를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존에 신고됐던 사건들도 재조사했다. 그 결과 2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중에는 사업주(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자기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하고 집회·시위 등을 벌인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도 포함됐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곳 사업주는 노조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1개 타워크레인에 다수의 조종사를 채용해 기존 조종사는 대기만 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조 조합원이 사업주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과태료(개인당 1500만원) 부과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 위반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후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총 103명의 건설현장 노조원들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직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건설현장 채용 갈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진행 방해, 퇴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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