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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경제 6개 단체, 20일 복지부와 조찬간담회…수탁위 소송 입장차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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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계 거센 반발에 소통 자리 요청

재계, 수탁위 국민연금 대표소송 전면 보류 촉구

뉴스1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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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형진 기자 = 경제 6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만나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상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1층 EC룸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조찬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복지부가 경제 단체들에 소통의 자리를 요청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건과 관련해 경영계와 이해의 간극이 커 그 부분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요청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게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5% 이상 지분 보유)들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처벌, 제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해 재계가 반발했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이번 서한 발송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계는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Δ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법률에 규정 Δ대표소송 남용 방지 위해 대상 사건 제한 Δ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 마련 Δ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본부 결정 등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관련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의견수렴 과정 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서한 발송이 향후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재계는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며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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