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1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부인해 왔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부하 직원 #강제추행치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