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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현대산업개발, ‘비리’ 레미콘업체로부터 또 납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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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리 동양레미콘과 계약

광주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레미콘 품질 봐달라’며 금품 혐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버젓이 선정

경찰, 불량 레미콘 의혹 압수수색


한겨레

고용노동부·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압색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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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량 레미콘 사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과거 현장 소장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레미콘 업체를 또다시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10여곳의 하청 레미콘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 해당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동양레미콘 광주공장 영업관리자 ㄱ씨는 2015년 2월 광주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우리 회사의 배정물량을 편리한 공정에 배정해주고 편의를 봐달라. 납품 레미콘 1㎥당 15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청탁한 뒤 현장관리 자재 담당자 등에게 1700만원을 건넸다. ㄱ씨는 이런 식으로 2013년~2017년 광주의 10개 아파트 공사현장 담당자에게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어도 모든 차를 회차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2억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가 2019년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ㄱ씨와 함께 리베이트 작업을 벌인 영업직원 3명 역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을 주도한 동양레미콘 광주공장의 영업 관리자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회사 재직 때도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품질 시험 횟수도 늘리지 말아달라”며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ㄱ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도 건설현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작다”며 불량 레미콘이 안전 문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불량 레미콘이 실제 현장에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일부 피고인들이 주장하지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겪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구조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공에 일체의 편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현산이 2019년 1월 법원 판결로 동양레미콘 광주공장의 리베이트 전력을 알고 있음에도 4개월 뒤인 2019년 5월 해당업체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레미콘 납품 업체로 다시 선정했다는 사실이다. 2019년 재판 당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현장 자재 담당자 한아무개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지난 2013년 일성레미콘이 동양레미콘 <광주공장>을 인수했는데, 일성레미콘은 2017년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일성레미콘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시멘트를 덜 넣은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한 뒤 멀쩡한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대표이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레미콘 업체의 층별 레미콘 샘플을 확보해 배합비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쪽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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