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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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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배우 조덕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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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반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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