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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HDC현대산업개발, 최대 1년 8개월 영업정지 처해지나...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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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관계당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이른바 ‘학동 참사’의 원청사 책임에 더해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부실 책임까지 물으면서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조선비즈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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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최근 지난해 6월 발생한 이른바 ‘학동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에 휘말린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구청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칠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사인 한솔기업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토부 요청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광주 동구청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면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사의 명확한 과실을 따지는 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보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및 관리 소홀 책임이 더 명확하다. ‘일반 대중’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산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참사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기간에 다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1년이 추가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 간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 비용에 더해, 이처럼 오랜 기간 수주 활동이 중단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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