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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산시 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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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을 내세워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물품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산시 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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