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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질병관리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시신에서 전파된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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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숙주 사망 동시에 바이러스 소멸하진 않으나 생존 어려워”

박대출 의원 “비과학적 근거로 유가족들 애도할 시간마저 박탈당해”

세계일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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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숨진 사망자들의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그간 야당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질 경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시신을 화장하고 이후 장례하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며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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