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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대재해법 D-7…"안전의무 지킨 CEO 처벌 못해, 모호성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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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사항 발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 의무 다한 CEO 처벌 못 해”

건설업·제조업 등 3500개 대상 컨설팅…소규모 사업장 1.1조 지원도

경영계의 모호성 호소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완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평소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한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경영계의 여전히 법 체계가 모호하다는 호소에 대해선 시행 이후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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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1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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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7…“안전 의무 다하면 처벌 안 돼”

2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하지 않았으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이행할 것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했다. 권역별, 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이 해당 기업·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배포했다.

이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만 2000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 3500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1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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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EO 수사에도 여전히 법 체계 모호…“필요하면 보완할 것”

한편 경영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에도 법체계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이나 인력 등에 가이드가 없어 기업이 최선을 다해도 정부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와 형법에 정통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의적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해설서에서 모호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여부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과학수사 등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접근하지 않았던 다양한 수사 방법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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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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