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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이 ‘굿바이 이재명’ 서점서 ‘굿바이’ 못 하게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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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라는 점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세계일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진열되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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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친형 사이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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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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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책에서 ‘이재명은 2012년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판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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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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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권,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이미 완료됐으므로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판매해도) 상관없지만, 이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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