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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 나도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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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질의응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7

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국도에서 통근용 미니버스가 빗길에 넘어져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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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에 대해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20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보상 대상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안 된다고 들었다. 만약 통근버스로 출퇴근시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출퇴근 산재 관련,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그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운영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인지,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의 잘못인지를 봐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 결함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당되지 않겠나. 일단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을 조사해봐야 한다.

-산재보상 대상에는 해당하면서 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산재보상은 사고, 질병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벌 법규의 하나라 엄격한 법적구성요건 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망, 6개월간 2명 상의 부상 또는 1년간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산재 중에도 이러한 정의에 맞지 않으면 중대재해로 보기 힘들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직업병일 것. 시행령에서는 급성 업무상질병이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좀 더 명확하고, 사업주가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한정해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산재보상과 중대재해의 차이가 많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나면 고용부와 검찰은 어떤 절차로 수사하는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수사기법 등은 기존의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기업이나 업무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수사는 이 규칙을 잘 이행했는지, 안한 경우 그게 사고 발생을 초개했는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상 기준보다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이 경영책임자다.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조사와 심문절차 등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 검찰과 여러가지 사례에 대응한 수사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보다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고용부가 접근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들, 과학수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요인 개선 등에 관심을 두고 점검해왔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다.

-경영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법률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해 만들어준 것이고, 고용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설서를 만드는 것도 임의로 한 게 아니다. 산업안전전문가와 형사법규에 정통한 학계 및 법조 실무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애매한 부분이나 고용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여전히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규모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기업이 최선을 다해도 이에 대해 고용부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산의 경우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 업종도 다르고 수행하는 작업도 다 다르기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도 다 다르다. 어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놨고, 어떤 기업은 새로운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별로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한다고 기준을 책정하기 어렵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 고용부는 어떤 입장인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을 묻더라도 시공사 중심으로 돼있는데, 건설재해예방 위해서는 그 이전단계인 발주, 설계, 감리 등 각 주체들에게 필요한 여러 조치들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토교통부)산재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선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주체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시급히 제정이 되면 건설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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