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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엎친데 덮친 제조업 "근로자 80%가 산재 대상 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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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산재 판정 기준 완화

'추정의 원칙' 기준 불명확해

사업장 제재로 리스크 확대

도덕적 해이 문제 부를 수도

기업부담 兆단위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기민 기자] 정부가 자동차·조선·타이어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추정하는 근골격계 질환 대상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 부담이 수 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잠재적 대상자가 될 전망에서다. 특히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 조장,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고 발생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직접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장 제재 반복까지 겹치면 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 없는 ‘추정의 원칙’에 산재 기준 모호·형평성 문제 야기=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 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에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문제는 새 인정기준이 뚜렷한 의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없이 설정돼 산재 대상자만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지적하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3차례 진행했으나 특정 1년 간의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했을 뿐 역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연구용역 결과마다 적용대상 직종 결과도 달라 기준의 체계성·정합성에 모두 문제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등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종사자 상당수가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경총이 조사한 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50.4%가 회전근개파열 조건을 충족했다. 수근관 증후군은 41.0%, 추간판탈출증은 36.9%가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로 이뤄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 가운데 68%도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김수근 용인강남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나 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 검토로 확인한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라며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 산재신청 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결과 특정 업종·직종의 산재승인이 더욱 용이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용부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직종과 업종이 기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많은 자동차·조선·타이어 등으로 이뤄져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중견 기업 및 관련 업종의 산업 재해 데이터가 포함되지 못해 직업·진종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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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산재 승인에 도덕적 해이·안전 투자 동기부여 저하 우려=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은 향후 무분별한 산재 승인으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 및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훤하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경총이 인용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회전근개질환이 발생한 사람 중 통증이 없는 무증상 질환자의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무증상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잉진단 및 불필요한 시술·수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설명이다.

우동필 동의대 인간공학과 교수는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고시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기준 개정까지…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재 기준마저 개정되자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기업 돈으로 생색내기’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 별도로 처벌토록 하는 데다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없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재보험은 기업이 100% 부담하는 의무보험으로 "근골격계 산재 기준이 변경되면 기업들은 처벌받고 돈만 내는 상황이 반복돼 경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산재보험 급여지출액은 약 6조원이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4조원 규모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재보험 인정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급여지출액도 크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계는 고용부가 행정예고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돼 산재보험 인정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의 보험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보고 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현 정부 들어서 산재승인율이 크게 늘면서 이미 기업들의 산재보험 급여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추가로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입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바로 행정부마저 산재 판정 기준을 제재 위주로 변경했다"며 "산재를 예방하는 방안은 실제로 효과가 드러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책임을 기업에 외주화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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