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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진동 원인은… “내부 활동에 의한 것 추정. 상시 계측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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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이상진동이 감지되면서 시공사와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진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상 진동이 건물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진동 원인이 된 내부 활동이 무엇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만큼 다른 이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안전성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밀계측은 필요”

21일 DL이앤씨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발생한 이상 진동현상에 대해 실시한 긴급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 참여한 박홍근 대한콘크리트학회장(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은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되며,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짓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DL이앤씨



박 교수가 제출한 안전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지하 지진계 등의 계측결과를 확인했지만 진동이 검출되지 않았고, 민원발생 시점에 서울지역의 최대풍속은 2.8m/s로 건물에 진동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건물 내부에서의 특정 활동에 의해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도 통상 고층일수록 건물이 흔들리는 폭이 커지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의 움직임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에 진동이 발생했던 3개사(쏘카, SM엔터테인먼트, 현대글로비스) 중 2개사가 17층 이상 고층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될만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연필의 끝을 잡고 흔들어보면 반대쪽 끝부분일수록 이동 폭이 큰 것처럼, 내·외부적 요인으로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 저층보다 고층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어떤 물체든지 자체적으로 갖고있는 그런 진동의 폭을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이번 이상진동 현상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면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우리나라도 고층 내진설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시 강풍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고, 건물에 이상진동이 발생할만한 이유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진동을 증폭시킬 공명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건물의 기반이 되는 뼈대나 콘크리트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측도 정확한 진동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동이 더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이번 진동이 상시진동이 아닌 불특성 시간에 발생하는 진동인 만큼, 추후 상세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번에 진동이 발생한 하부(4층, 쏘카), 중간(17층, SM엔터테인먼트), 상부(27층, 현대글로비스) 등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상시진동 계측을 진행한다는 것이 DL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 고층건물 이상진동, 역대 사례 보니

건물에서 이상진동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도 약 10분간 원인 불명의 진동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동이 발생한 후 대한건축협회와 테크노마트 건물주인 프라임산업은 이상 진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층 피트니스에서 진행된 태보(태권도·복싱·에어로빅을 합친 것)운동의 위아래 방향 진동수가 우연히 건물 전체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져 ‘공진 현장’을 일으켰다는 추측이 나왔다.

건축협회는 진동 발생 당일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건물 고층부에서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실험해보기도 했다. 23명의 인원을 모아 태보운동을 실시했고,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진동계측기의 신호가 높아지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정상 수치의 10배 수준으로 진동이 높아지는 것이 관측되면서 진동 원인은 태보로 밝혀졌다.

건물 내부의 움직임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 이후 이 건물을 인수하기로 했던 JR자산운용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 건물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 것이다. 한 번 타격을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진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추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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