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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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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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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이용해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쌍둥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이들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혔고 △다른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답안이 정정되기 전의 답을 써냈으며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쌍둥이 자매 중 동생과 아버지 현씨가 출석했다.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아버지 현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장님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씀하십니까. 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다. 또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며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가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직 교무부장의 자녀인 2학년 쌍둥이 자매가 1학기에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됐고 감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숙명여고는 2018년 10월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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