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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년 뒤 일괄 고소 납득 어렵다"…학생들 폭행 혐의 코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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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리박기·주먹 가격 등 피해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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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실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코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서울과 경기 수원, 울산 북구, 강원 춘천, 제주 등 여러 곳에서 학생 5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A씨로부터 연습경기 중 공을 골대에 넣지 못해 주먹으로 수십차례 맞거나, 훈련 중 시간 내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속칭 ‘머리 박기’, 재활훈련을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아 ‘머리 박기’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맞은 점, 경기를 잘 하지 못해 막대기로 맞는 등 각자의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이 A씨가 폭력을 휘두른 점을 보지 못한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농구를 중단한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적게는 사건발생 2년이 지난 시기에 고소인들이 일괄적으로 고소했는데,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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