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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상] "조금 스쳤는데"…접촉사고 나자 대인접수 요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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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접수만 해도 된다더니…동승자까지 2명 대인접수 요구"

보험사 "마디모 프로그램 통해 사실 확인 후 처리하면 돼"

JTBC

지난 21일 번화가 주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경찰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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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주차를 하다가 경찰차와 부딪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경찰이 합의를 거부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오후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낸 건 100% 제 잘못이 맞다. 대물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주차를 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가깝게 붙어있던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와 부딪혔습니다. 이 모습은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담겼습니다. A씨는 "사건 접수와 보험 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경찰관은 무조건 합의를 못 한다고 해 보험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기다리며 경찰관들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와 대물접수만 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며 "경찰도 대물접수만 하는 것에 동의해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 경찰들이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에 전화를 걸어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 난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경찰이다"며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을 대인접수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차가 좀 뒤로 빼줬으면" "이걸 대인접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다" 등 경찰관들의 조치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잇따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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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번화가 주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경찰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늘(22일) JTBC와 통화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대인접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인접수를 해줘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관계자는 "경찰차 접촉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맞다"며 "수사는 다음주쯤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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