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접수만 해도 된다더니…동승자까지 2명 대인접수 요구"
보험사 "마디모 프로그램 통해 사실 확인 후 처리하면 돼"
지난 21일 번화가 주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경찰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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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오후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낸 건 100% 제 잘못이 맞다. 대물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주차를 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가깝게 붙어있던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와 부딪혔습니다. 이 모습은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담겼습니다. A씨는 "사건 접수와 보험 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경찰관은 무조건 합의를 못 한다고 해 보험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기다리며 경찰관들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와 대물접수만 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며 "경찰도 대물접수만 하는 것에 동의해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 경찰들이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에 전화를 걸어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 난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경찰이다"며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을 대인접수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차가 좀 뒤로 빼줬으면" "이걸 대인접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다" 등 경찰관들의 조치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잇따라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번화가 주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경찰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
이 사건은 현재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관계자는 "경찰차 접촉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맞다"며 "수사는 다음주쯤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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