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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도,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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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단속에 적발된 무허가 위험물.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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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은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45곳(23%)을 적발하고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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