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댓글부대에 나랏돈 쓴 혐의로도 징역 2년형 선고

권양숙 여사 등 미행붙인 당시 대북공작국장도 징역형


한겨레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17년 9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추적 활동에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1~2012년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추적 활동에 국정원 대북공작국 예산 5억8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국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 및 감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아무개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 및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 사명을 벗어나 정권 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 일부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적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 판결이 따로 확정돼 형평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장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다. 다만 김 전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소속 국정원 직원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행 감시를 하게 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댓글 부대 국고 손실’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