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 앞으로...주요 내용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형까지

과실에 가까운 영역까지 책임질 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로펌들도 분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산업계는 뜨겁다. 최고경영자가 쉽게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중대재해법 법문은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그러나 기업 일선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책임자 기준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중대재해법이 지닌 모호함으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 중대재해법이란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재대해법은 제정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중대‘산업’재해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과 관련된 산업에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은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때에 최고경영자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중대재해법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법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도급이나 용역, 위탁한 때도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되며 △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고 나면 경영책임자는 교도소?

중대재해법 이전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규율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으로 현장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한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물론 법인도 형식적으로 벌금 등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법률용어로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던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처벌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중대재해법 제6조).

특히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개별 공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를 때 과실에 가까운 영역까지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 분주해진 정부와 산업계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분주하다.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렸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권 등 1차 수사권이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의 수사는 경찰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긴장과 걱정 속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각 기업은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큰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계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낯섦과 모호한 법률 규정 탓에 혼란 속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분위기다.

◇ 로펌들도 분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로펌들도 분주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기존 중대재해법TF를 확대 개편한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들 100여 명으로 구성된 김앤장의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의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선도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각 분야 핵심 인력 60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국내로펌 최초로 ‘종합상황실’을 창설하고,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100여 명 규모다.

이처럼 국내 로펌들도 중대재해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준비 부족,혼선 우려

중대재해법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 속에 변호사 등 중대재해 전문가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되는 길을 피할 수 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나 모든 사망사고에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되므로 사고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자신만은 중대재해법 제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다. 이러한 혼란과 걱정 속에서 중대재해법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우석 기자 wscho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