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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감찰권까지 쥔’ 금감원 실세 수석부원장,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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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직 이동, 금감원 “감사·감찰 간 견제 균형”
수석부원장직, 금융위 출신 도맡아…감찰실 개편, 금융위 권한 강화 해석도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찰실 개편 두고 의아…“감찰, 조직 속살 볼 수 있는 곳”
금소처 산하 보험사기대응단도 수석부원장 직속 이관하려다 무산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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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 수석부원장이 기존 인사권에다 감찰권까지 쥐게 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직은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 출신이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 내 금융위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 부서장 인사를 하면서 조직 개편 계획을 밝혔다. 사전예방적 감독 기능 제고라는 취지로 감독조정국 신설, 글로벌금융국 등을 개편했다.

특히 부서·팀 통합안 중에 감찰실을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래 감찰실은 감사 직속이었다. 이번에 감사·감찰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감찰실을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변경한 것이다.

수석부원장은 기획·경영, 전략·감독, 보험 세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기획·경영 업무에는 인사 담당 부서가 속해 있다. 다시 말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 감찰권까지 쥔 셈이다.

감찰실은 직무점검팀, 청렴점검팀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의 부조리, 부서 내 근태 등을 살핀다. 인사와 감찰 업무를 함께 다루면서 징계 조치 시 인사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석부원장직에 감찰 권한까지 준 진의는 금융위와 관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조직 내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원장이 아닌 부원장이 두 가지 권한을 모두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실세로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감찰실뿐만 아니라 수석부원장직에 보험사기대응단 업무도 이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대응단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임원이 맡는 업무다.

그러나 보험사기대응단에 외부 직원이 많이 파견돼 있어 수석부원장 산하로 들어가면 이해 상충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그런데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금감원 본 부서와 상하관계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석부원장직은 금감원 출신이 맡는 자리가 아니란 점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출신이 온다. 현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둔다. 법률상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해 지도·감독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업무상 금감원장이 금감원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1조)고 나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단순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점검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입법·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와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상호 점검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이 같은 관계가 유지됐으나 금융위, 금감원으로 분리된 이후로는 금융위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금감원 직원은 참석하지 못 하는 사례도 생겼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균형이 금융위 쪽으로 완전히 기운 가운데 대부분 금융위 출신이 맡는 금감원 임원직에 감찰권까지 주는 것은 사실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의 반론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혼연일체’ 한다고 했던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중립적으로 금융위 업무를 점검할 의무가 있고, 그게 금융위 설치법의 취지인데 그 부분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감찰실 조직 개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이 기관장 직속으로 하는 경우는 봤는데 임원 직속으로 둔 의미는 잘 모르겠다”며 “인사위원회도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데 굳이 감찰 기능까지 감사를 건너뛰고 수석부원장이 갖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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