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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승무원 룩북 논란’ 유튜버 “‘페미’ 정체 알았다. 그들이 한국 남자 욕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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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가 최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페미니스트를 저격했다.

지난 21일 유튜버 A씨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평범한 일반인을 홍보해주신 덕분에 큰 관심과 응원을 얻게 됐다”며 게시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번 일로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며 “그들은 성 평등을 외치지만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여자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하지 못한다.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하고 안하무인적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그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는 이른바 ‘페미 코인’을 타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모욕할 마음이 없다며 “한국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나라와 가정,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일에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일평생 방구석에서 남을 조롱하고 미워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냐”며 “가상의 혐오를 내세워서 남녀가 혐오하게 만들어 본인이 못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파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제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 확정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반 시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해당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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