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27일 정경심 대법 선고 이목 집중… 25일엔 윤석열 장모 2심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 선고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 선고도 예정
한국일보

요양법원 불법운영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해 9월 조건부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과 최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1심 유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는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한다면 최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



한국일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단도 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 투자를 한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이 10분의 1로 감액됐다.

다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 무죄판단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선 임의제출된 정보의 증거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 참관 없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 전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 인용 여부도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27일 항소심 판결

한국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혐의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를, 이 전 상임위원 혐의 중에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건설업자가 검사의 회유 때문에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꿨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