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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215억 빼돌린 오스템 직원에…일단 “추징 상한액 1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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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신청 받아들여

현행 보전재산 395억원…가치상승 등 고려 상한액설정

1㎏ 금괴 855개는 보전 대신 압수물 관리중


한겨레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45)씨가 지난 14일 아침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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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아무개(54)씨의 횡령금 중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추징보전 상한액은 실제로 추징하는 돈이 아닌,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해놓은 수치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1㎏짜리 금괴 855개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 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나서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씨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 보전 명령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서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를 횡령 공범 혐의로 입건하고, 여동생과 처제 남편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회사 내 공범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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