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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산물 채취하려다 폐광산서 30m 추락사…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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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원 한 폐광산 갱도에서 60대 등산객이 약 30m 아래 갱도로 떨어져 119구조대가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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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채취하려 무단으로 폐광산에 들어간 등산객이 추락해 숨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광업소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63)씨와 관리이사 B(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30일 임산물을 채취하려던 등산객 C(68)씨가 갱도 안에 들어가 약 30m 아래 갱도로 떨어져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폐광산 갱도 출입도로와 입구에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현장검증까지 하며 사건을 꼼꼼히 살폈다.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이 없더라도 그곳이 광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또 C씨와 함께 갔던 D씨의 진술에 의하면 C씨가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캄캄한 갱도에서 조명장치도 없이 앞장서다가 사고 났음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표지만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상황과 수직갱 위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 정도 걸어 들어가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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