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경기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ㆍ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 및 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ㆍ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는 술ㆍ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이 외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도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