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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확진자 발생 신고 즉시 조치…강남구, 신속역학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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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남구보건소
[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와 시설폐쇄 여부 등을 판단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돼 기존 조치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 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걸렸고, 특히 타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순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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