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2년 5개월만에 대법 판단

鄭, 임의제출때 포렌식 참여 안해

법조계서 PC 증거능력 의견 충돌

효력 잃어도 전면무죄 가능성 낮아

같은 증거 쓰인 조국 재판도 영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27일 열린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으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파기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휴게실 PC와 무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도 있는 만큼 정 전 교수 사건이 전면 무죄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9월 기소됐다. 추가 조사 결과 정 전 교수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리를 새로 내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포렌식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증거로 쓰인 강사 휴게실 PC도 동양대 조교를 통해 임의제출되고 포렌식 과정에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정 전 교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이 가능한 ‘매체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를 판단한 만큼 ‘매체 보관자’였던 조교가 임의제출한 증정 전 교수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지는 불분명하다.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정 전 교수가 전면 무죄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 전 교수는 쟁점이 된 강사 휴게실 PC 외 다른 증거들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모두 배제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