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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값 오르길 기다려야 하나’…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몰수·추징액 최대 1377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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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몰수·추징을 결정하면서 횡령액 가운데 보전이 가능한 액수를 최대 1377억원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45·구속 송치)가 빼돌린 회삿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지난 17일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부터 범죄로 취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가압류 조치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 등에 따르면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총액 2215억원 중 회사에 되돌려놓지 않은 금액은 188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 상당)와 현금 4억4000만원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씨의 증권사 계좌에서 252억원가량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했고, 경기 파주시·고양시 건물과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등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구입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이 찾아낸 주식과 부동산은 모두 동결 조치됐다. 이렇게 확보된 금액은 1017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과 부동산의 현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자산 평가액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 법원이 정한 몰수·추징 보전 상한액 1377억원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주식과 부동산 등의 가액이 오를 경우를 상정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횡령액을 42개 종목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배임 등 사건은 국가가 피해액을 몰수·추징하지 않지만, 경찰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를 적용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횡령 사건으로 지난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날벼락’을 맞은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를 감사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의 횡령이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삼덕회계법인이 2020회계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주연 변호사는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까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는 1745명에 이른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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