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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코로나19 피해자 추모 분향소' 기습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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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정부가 해야 할 일, 시민단체가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 분통

서울 중구청 "자진 철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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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한 천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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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23일 서울 도심에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들과 백신 접종 후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의견은 엇갈린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의혹과 함께 사망한 시민들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견해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도 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가로 5m·세로 5m 크기의 천막 3동과 가로 5m·세로 3m 크기 천막 2동을 설치했다. 단체는 26일 개소식을 열고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기와 사망자 영정 사진을 비치할 예정이다. 단체는 유족들로부터 현재까지 서른 개 남짓한 영정사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청 앞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해 기습 설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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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사진=강주희 기자 kjh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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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피해 시민단체인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 후 관련 부작용 발생 의혹 등 사망까지 이어지는 피해가 명백함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자신의 20대 아들이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쓰러진 이후 구토와 오한, 발열 등 부작용 증세를 보였다며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사지마비 증상까지 왔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에 입사하기 전 건강검진까지 받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입사 후에 병원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고 입사한 지 겨우 열흘 만에 아들이 쓰러졌다"라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소견서까지 받았지만, 정부에서는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대도 코백회 입장과 같다. 김두천 시민연대 상임회장은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가 7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이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분향소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우려 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관련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본인 또는 우리 가족이 잘못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면서 "인과성 조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정부의 인과성 조사 결과나 여러 조처를 기다리자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정부에서 (백신 접종 등) 부작용이나 사망 등에 관해 인과관계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심정은 이해가지만 모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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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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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온 바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일 게재됐다. 사망한 남성의 자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아버지가 신종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 한 달도 안 돼 사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서 "유도를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는 백신 맞고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아버지의 온몸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3주 뒤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얼마 후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 증상은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까지 받았다"면서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면서 "목숨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구청은 24일 현장을 방문한 뒤 천막을 철거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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