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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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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공약 총정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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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③플랫폼에 포획된 삶: 각 당 후보 공약 전문Ⅲ


한겨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5일 낮 사장 김진우씨가 쿠팡이츠로 주문이 들어온 피자, 치즈오븐스파게티 등을 포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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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모았다. 지난 1월11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는 저마다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담은 별도의 법(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노동의 모든 영역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자(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는 제안에 대해 심 후보와 안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이 후보는 수수료 투명 공개를, 윤 후보는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일부 지자체가 공공 음식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이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재명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 사업 총 거래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 총누적 거래액 196억원보다 50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모든 공공배달앱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배달앱 21개 중 하루 활성 이용자가 1만명 넘는 곳은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청북도 ‘먹깨비’ 등 4곳이다. 따라서 배달특급 등 성공하고 있는 공공배달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운영시스탬을 구축한다면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이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된 상황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등 시장의 순기능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공공 배달 플랫폼을 통한 수수료 경감은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선택의 폭이 작은 공공 플랫폼을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하게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화폐 등을 통한 할인 혜택 즉 세금 투입 없이는 공공 배달앱은 유지가 어렵다. 공공 배달앱보다는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음식업체 상황에 맞은 다양한 수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다.”

심상정 “플랫폼 경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필연적으로 독점화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플랫폼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공공은 플랫폼 경제의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산업이나 유통, 노동시장 등에 대한 경쟁이 작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플랫폼의 기술혁신을 활용해 공공행정을 개혁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대중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이 추진하는 플랫폼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 측정 결과 폐기 대상으로 드러났다. 민간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 후 유지‧보수‧개선에 힘쓰지만 공공은 앱을 내놨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플랫폼의 경우 단지 공공앱을 개발 공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공공플랫폼이 선택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부가 처음에 오픈소스 앱을 제공하고, 이때 앱 개발자 선정 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용자들 역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소유지배구조를 취함으로써, 그 규모가 협동조합 생태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참여와 성과 공유가 보장됨으로써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형태다. 한편 공공정책은 데이터를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기술혁신의 산물인 플랫폼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여 시민의 이익과 효용을 증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민주주의를 확대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데이터 은행 및 개방형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설립해 혁신디지털 시민 계정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 소스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는 R&D와 혁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 주도하에 구축되는 기술이전 공공플랫폼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무료 MOOC(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혁명 시대에 개인의 일상적이고 영구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 사이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플랫폼 이용자들이 협상력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거나 이런 구조로의 창업을 지원한다면,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지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생각한다.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된다.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작은 신생 기업도 실력만으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경쟁을 통해 낮아져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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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던 것과 비슷하게 일부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수수료 완화를 위해 공약하는 정책은?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소상공인)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

윤석열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처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양측을 연결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수수료 문제 완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 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플랫폼 사업의 진입장벽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플랫폼이 독과점화한 뒤 지배력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및 ESG경영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심상정 “거대 플랫폼이 자기 몸집을 키우는 사이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로 변해 버렸다. 이들이 체감상 느끼는 건당 수수료는 사채 수준의 수수료다. 2021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20%를 넘는 곳도 7%에 이르고 있다.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 그리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플랫폼 업체와의 소통 채널 등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다.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공유 의무화가 필수적이다.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그리고 광고가 집행되는 방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입점업체와 배달원 등 직접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손해를 볼 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지금 현재는 보상은 커녕 입점업체에게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그래서 의뢰인과 분쟁 시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갑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그런 생태 환경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타 플랫폼 등과 소프트웨어 호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나치게 골목상권을 침입하는 경우 창고형 마트업이나 식자재 납품업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다.”

안철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뉴욕은 2020년도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규제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한 상한제 수수료를 영구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배경에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속된다면 입점업체의 업종 및 규모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러 법안 가운데 후보자가 가장 찬성하는 법안은 어느 의원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법안 가운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플랫폼 기업과 계약조건 등을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 “9개의 법안의 취지와 방향을 유사하며 법안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각 법안들이 병합심사를 하면 각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심사는 개별적인 경합상대가 아니며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병합하고 수정되어 새로운 대안으로 재작성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9월10일 ‘을권리보장’ 공약 발표에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그동안 온플법 및 유사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논란이 지속된 끝에 작년 말에 통과가 유예된 상태다. 논란이 컸던 이유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및 적절한 규제수단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문제 등 본질에서 벗어난 혼선도 있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단체결성은 좋지만 독립적 사업자들에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율규제 및 규제입법 등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 독점 및 비대칭 등 불공정한 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 100억원, 판매가액 1000억원 이내 기업에 대해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 주요 원칙, 수수료·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으로 불공정 거래로 지적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연히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제정안에는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교섭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안철수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해당 법안들의 병합심사를 통해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약은 당사자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점업체의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를 대신해 플랫폼과 집단적으로 교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협상력 격차가 완화돼 교섭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재명 “지난 12월20일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하여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한국형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무를 국가가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대환대출과 무이자대출 확대,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 단행, 골목상권 매출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 확대, 생계비 지원 검토, 대출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지체요인 개선, 계약해지권 보장, 위약금 완화 및 면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노란운산 공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였다. 또한 캐나다 사례처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 연동한 표준안 마련과 자율적 임대료 협상 지원, 임대료 분쟁 실효성 강화 절차 마련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배달특급’ 전국확장, 동네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온·오프라인 상권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공약을 발표하였다.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가맹점, 대리점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체계 구축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윤석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부채감면 정책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자리, 경쟁력, 안전망 확보에 대한 정책을 준비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영업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신설해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해 자영업 종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서비스, 기업 및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간 중의 생활비도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비대면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의 구매, 방역 친화적인 인테리어 구조 변경, 배달 전문업체로의 재창업 비용 등 사업 방식 자체의 변화도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디지털 기술 습득을 위해 현장에 인력을 보내 교육을 지원하겠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보다 강화된 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기금 연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정 “첫째, 코로나19 자영업자의 손실보상·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그 지원 대상을 여행업·숙박업·공연시설 운영업 등 270여 업종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매출 감소시 임대료를 분담 지원하고 강제 퇴거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독점을 규제하겠다. ‘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도입해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이해충돌행위·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하며, 알고리즘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및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을 보장하겠다. 셋째, 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일부에 대한 임대차도 권리금을 적용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지역공동체에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여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넷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만 가입이 허용되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 자영업자 전체 업종(현재 12개 업종)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안철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포인트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가 인상됐고, 물가와 유동성 등을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더 인상될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으므로,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추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필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세출조정, 복권발행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 시에는 피해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발표하여 손실과 보상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확보가능도록 한다.”

이재훈 박태우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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