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상폐냐 거래재개냐…오스템 2만 주주 '운명의 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00억원대의 직원 횡령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가 24일 1차 '운명의 날'을 맞는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결정되면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면서 2만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 전망이다.

오스템에 돈 묶인 소액주주 2만명...횡령액의 재무 영향이 핵심


24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중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직원이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면서 15일이 경과한 24일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총 1만9856명이다. 이들이 전체 발행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보면 1조133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래소의 선택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넘기느냐, 마느냐 두 가지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이었다. 이 주가에는 횡령사건과 관련한 리스크가 전혀 반영돼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심사는 1심격이다.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 동안 실질심사를 받은 뒤 2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상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3심격인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또 받는다.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의 판단 기준은 횡령금액을 모두 비용 처리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즉 횡령액 2215억원 중 얼마나 회수가 가능한지, 회수 불가한 횡령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이다.

회사측에서는 지난 19일 해명공시를 통해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별도 기준 2926억원, 연결기준 4553억원"이라면서 "지난해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은 횡령금액 2215억원 중 기환수된 335억원 등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회사에서 확보한 유동성이 충분하고 미회수 횡령액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계속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2000억 횡령에도 거래정지 바로 풀릴까...상폐 우려도 크지 않아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가 바로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제로 상장폐지될 확률도 낮게 본다. 다만 거래정지는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횡령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무 상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만큼 즉각 거래정지를 푸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기업심사위원회로 올려서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는 3월 말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도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아 비적정의 감사의견을 낼 수도 있다. 거래정지를 풀어줬다가 1개월 만에 감사의견 문제로 다시 거래정지를 맞게 되면 후폭풍이 더 커지는 만큼 일단 감사의견을 지켜본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거래재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돌입 외에 제3의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가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결정시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규정상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할 때 정해진 기간에서 15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폐 실질심사로 넘길지 말지를 내달 중순에 결정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는 최소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폐 문제에 대한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