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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투자자가 맡긴 ‘리플’ 45억원어치 빼돌린 연인,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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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코인을 위임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 약 45억원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모형.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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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인 관계로 지난 2017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 5000여개(당시 개당 225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임의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2016년 1월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생성하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후 같은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이들에게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와 B씨는 리플을 빼돌려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 채무 변제, 외제차·명품 구매, 부동산·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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