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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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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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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2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씨의 조언을 받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윤 후보가 전씨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처리 여부 등을 묻자 전씨가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 등을 해줬다는 것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지시했지만, 대검은 이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달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 내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씨가 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8일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 동기에 의한 영장 반려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19일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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