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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윤석열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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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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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을 윤 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연일 펼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선거·정치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앞서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당시 압수수색 거부가 윤 후보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제가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선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라고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기로 대구 신천지 교회 신자들 사이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교회 측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항을 당국과 공유하지 않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계자 등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전원이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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