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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기차 안전검사, '맨눈'→'전자장치 진단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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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상한선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두 배 이상 늘렸다. 202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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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를 시정조치 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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