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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제원 아들 노엘' 체포영상 법정 공개…"지우라고 XX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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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theL] 장용준 측, 어머니 하모씨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제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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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왼쪽)과 장용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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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증인으로 나와 장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장용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경사·B순경·C경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증거물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와 경찰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무면허인 장씨가 벤츠 승용차를 저속으로 몰다 옆 차선에 멈춰있던 다른 차량에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 바디캠 영상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에게 "(채증영상) 지우라고", "XX새끼야"라며 욕설을 뱉던 장씨의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뒷수갑이 채워진 장씨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자 A경사와 B순경은 장씨의 다리와 몸통을 각각 들어올려 강제로 탑승시켰다.

순찰차 뒷자리 가운데에 강제로 태워진 장씨는 자신의 오른쪽에 탑승한 A경사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그의 뒤통수를 머리로 2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무면허·음주측정불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뒷수갑이 채워진 손이 아파서 몸부림을 친 것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진술은 장씨 측 주장과 엇갈렸다. 머리를 가격당한 A경사는 "한 번이면 아파서 그런거구나 할 수 있는데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며 "보통 팔이 아프면 몸부림을 치는데 머리를 휘두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씨 왼편에서 다리를 붙잡고 있던 B순경은 "(머리)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면서 "장씨가 머리를 튕겨 나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순찰차 뒷좌석 문을 닫던 C경장도 "A경장의 비명소리 이후 장씨 머리쪽을 잡았는데 내 손에도 머리로 힘을 가하는게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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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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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경찰관들은 장씨를 음주측정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A경사는 "장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고 B순경은 변호인이 음주측정을 시도한 횟수를 묻자 "감지기로 4차례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B순경은 장씨가 "자꾸 (자기가 몰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운전석에 올라타고 악셀을 밟는 등 도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음주로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출소 이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양형증인으로 어머니 하모씨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월25일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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