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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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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檢 구형대로 징역3년 선고…"최씨 항소 기각해달라"

마지막 재판서 날선 신경전…최씨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2021.12.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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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2심 결심재판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최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피고인신문에서 최씨에게 질문을 하자 최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 번 진술하지 않았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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