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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응급신고 땐 이 주소를”···서울 홀몸어르신 12만명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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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홀몸어르신들에게 제작·배포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 |서울시 제공


혼자 생활하는 한모씨(79)는 얼마 전 욕실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황해서인지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건물번호판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씨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긴급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와 같은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홀몸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서울시가 홀몸어르신 12만명에게 거주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 스티커를 붙여놓아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내 스티커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다. 구조기관에 신고할 때 지번주소는 여러개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스티커는 가로 15㎝, 세로 21㎝ 크기다. 자석과 스티커 등을 이용해 실내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방침이다. 스티커에는 거주지 도로명주소 외에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재된다. 자녀나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자치구는 시의 제작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6만명이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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