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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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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병원 본질적 기여..징역 3년형 적당"

최씨측 "요양병원 운영 안해…형량도 과중해"

이데일리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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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 대해 2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에겐 요양병원 운영 의사가 없었고 공범도 같이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관계자들과 비교해 형량이 과중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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