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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선거범죄, 당락·지위·정당을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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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서울시 선관위·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서울특별시 경찰청 수사3계장 등 7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이날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범죄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선거·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이 해당한다.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의 경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 사조직을 설치 등이 있다.

검찰은 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방식을 활용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선관위,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과는 검·경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적용, 증거수집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을 필두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다. 전담수사반은 단계별 특수근무체제에 돌입해 제8회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당락·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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