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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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7)의 공범 남경읍(31)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진·최봉희·진현민)는 25일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집단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다투지 않고 2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텔레그램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과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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