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尹 장모 2심 무죄…檢 "상고해 진실 밝힐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가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 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 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변호인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제출된 증거들은 최씨의 가담 행위에 앞서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관계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사건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와 '최씨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최씨 측도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 시설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년 간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원쯤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자가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씨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법무법인 인성)는 선고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병원과 관련된 피해자 아닌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목적이 아니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증거들을 수사와 1심 재판 때 공개했다면 장기간의 재판을 진행할 이유도 없었다"며 "일부 검사의 편향은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