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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3차 맞았으면, 밀접접촉시 격리면제…내일 새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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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점검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한 전남, 광주,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밀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를 포함한 그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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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하면서 방역 당국은 내달 하루 확진자가 2만~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방역ㆍ의료체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 또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받게 된다. 나머지는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먼저 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를 토대로 달라지는 방역ㆍ의료체계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 26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 방식이 바뀌나.

A :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진 광주ㆍ전남ㆍ평택ㆍ안성에서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가 적용된다. 새 검사 체계가 적용되면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 등)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 검사키트ㆍ신속항원 양성 확인자만 무료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ㆍ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이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진찰료 5000원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국에서 산 자가검사키트로 집에서 직접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 검사 체계의 전국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이외 지역은 당분간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 방역 패스를 받기 위한 검사는 어떻게 하나.

A : 새 검사체계가 적용되는 광주ㆍ전남ㆍ평택ㆍ안성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이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이상 방역패스를 위한 PCR검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방역 패스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약국 등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 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다.

Q :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는데 왜 일부 지역에만 새 검사 체계를 적용하나

A : 검사체계 전환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저위험군에 대한 진단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국 전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위중증환자, PCR 검사 여력, 의료 병상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Q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는 어떤 게 있나.

A :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백신 접종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 기준도 새로 생겼다. 먼저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미접종 확진자는 지금처럼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0일 중 7일간은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의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고, 이후 3일은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한다. 자율격리 때는 지자체가 따로 확인하지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 고발 조치당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의미한다.

Q :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A :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모든 밀접접촉자는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 앞으로 역학조사는 아예 안 하게 되나

A : 역학조사 방식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확진자 발생 기업에 대한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동선을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는 사라지게 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우선순위 따라서 조사하는데,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 질환자, 감염시설 3종(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대응 역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이외 시설도 조사할 수도 있다. 앞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보건소에서 기업 등에 대해 접촉자 조사 자체를 하기 어렵다. 조사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진료 보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Q :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밀접접촉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A :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머물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 하루 8시간 근무 도중에 적절한 보호구 없이 15분 이상 2m 이내 접촉한 사람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노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것은 보호구 착용 여부, 체류 시간 어느 정도 됐느냐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만약 식사, 대화하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감염원과 적절한 보호구, 마스크 착용했다면 접촉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Q :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A :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ㆍ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3밀(밀집ㆍ밀접ㆍ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침방울) 차단율이 높은 KF94ㆍKF8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설 연휴 기간 기차와 비행기, 버스 등에 탑승할 때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이에스더ㆍ어환희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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