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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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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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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회사에서 일하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5일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죄를 추가했다.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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