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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곽상도, 다시 구속 기로… 檢 ‘아들 50억 의혹’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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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2016년 총선 당선 직후 남욱으로부터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세계일보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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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뇌물죄까지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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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금액이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전 의원 역시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시기도 2016년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 2시쯤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법조 출입기자단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구속)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며 “검찰이 (1차 조사 후)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바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린 건 의도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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